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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교육부 에듀테크 추천기업 선정 안내 (FAQ 추가, 모집연장 ~4/15, 17:00한)

관리자 │ 2024-04-02

기업 유의사항 및 신청서.hwpx

HIT

556

<수출바우처 문의처(기업문의용)>

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 콜센터 055-752-8580

한국디지털교육협회는 2024년 수출바우치 지원사업에 추천할 기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모를 진행합니다.  


1. 개요

 □ 목적

 각 정부부처의 수출지원 협업을 통해 국내 유망 서비스 기업의 해외진출 확대 및 글로벌 경쟁력 강화 지원 

 □ 내용

 ‘24년 9개 부처·12개 분야, 250개사 수출바우처지원 추진

   - 교육부 에듀테크 분야 25개 기업 추천 및 23개 기업 선정 예정

   * 수출바우처 사업 및 구성 선발과정을 거쳐 선정된 수출기업에 보조금을 바우처로 제공기업이 일정액의 자비부담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국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고그 총액을 쿠폰 형태의 수출바우처로 지급


<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>

사업명

지원 대상

보조금 지원한도

국고 보조율 

내수

전년도 수출액 1,000달러 미만

30백만원

50~70%

초보

전년도 수출액 1,000달러~10만달러 미만

30백만원

50~70%

유망

전년도 수출액 10~100만달러 미만

45백만원

50~70%

성장

전년도 수출액 100만~500만달러 미만

70백만원

50~70%

강소

전년도 수출액 500만달러

100백만원

50~70%

* 국고지원보조율 차등: 직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미만 :70% / 매출액 100억~300억원 미만 : 60% / 매출액 300억원 이상 : 50%


 □ 모집 규모 :  25개 내외 기업 추천, 23개 기업 선발 * 최종 선정 기업 수 23개사, 부처 배정 기업수의 110%(25개사) 추천


< 부처별 배정기업 수(안) >

(단위: 개사)

부처

문체부

복지부 

농식품부

관세청 조달청 

분야

콘텐츠

의료기기·

제약바이오 등

반려동물

농기자재

스마트팜

관세행정 

조달우수기업

(G-PASS) 

추천기업 수

10

202525 2030 30

부처

교육부

식약처

과기부 

특허청

계 

분야

콘텐츠

(디지털교과서)

에듀테크

식품

ICT분야 

특허서비스

추천기업 수

2

2315 30

20

250


※ 1개 부처 1개 분야만 지원 가능(중복 지원 불가)


 □ 모집 방식

 한국디지털교육협회에서 자체적으로 참여기업을 모집·선발하여 교육부에 기업 추천 → 교육부에서 중기부에 추천 기업 전달 → 중기부 및 중진공 최종 평가 및 정 


2. 평가 기준 및 심사

 □ 평가기준

 분야

주요 항목

점수 

일반 현황

(객관적 평가)

 ㅇ국내·외 시장 점유율, 매출액, 경영상태(신용평가등급) 

10점 

제품의 우수성 및

공교육 혁신 기여도 

 ㅇ제품(서비스)의 우수성·혁신성·차별성·개방성 

30점 

 ㅇ공교육 혁신·활성화 기여도 등

 해외 교육 현장의 활용성

 ㅇ제품(서비스)의 해외 활용 가능성

  - 접근성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 등 

  - 현지화 및 교육 수행 가능성 등 포함

  - 교육 목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우수한가

30점 

 수출 전략의 우수성

 ㅇ수출 지원 필요성 및 사업 수출 기반의 적정성 

30점 

 ㅇ수출 전략의 명확성 및 우수성

 ㅇ수출 마케팅 및 네트워크 역량

 ㅇ수출 마케팅 단중장기 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 가능성

 합    계

100점


 □ 평가 방식: 서류 평가 및 기업 온라인 발표 평가


3. 주요일정

 □ 기업 모집 공고 및 신청 접수 : '24년 4월 2일(화) ~ 4월 15()

 □ 평가 및 심사 : '24년 4월 17(수*시간 별도 공지

 □ 결격사유 등 평가 및 최종 선정(중기부중진공) : '24년 4월말


4. 신청 방법

 □  신청 방법 이메일 접수y.boram@kefa.or.kr 윤보람 연구원

 □  신청 서류 : ①수출마케팅 사업신청서(붙임1), 기업정보 활용 동의서(붙임2), 신청 기업 및 제품 설명 양식(붙임3), 수출실적증빙(참고1), 기업 신용평가 등급서 ⑥[붙임1 신청서 양식] 하단 구비서류 일체



5.

Q1: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데 제출을 나중에 해도 되나요?
  ↳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는 11일 오후 2시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. 단, 신청서 등 나머지 서류는 마감 기한인 8일 월요일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. 

Q2: 붙임1 신청서양식 하단의 구비서류도 전부 제출해야 하나요? 
  ↳ 네, 모든 서류 제출하셔야 합니다. 다만, 발급받는 데에 시간이 걸리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 시 메일 바디에 명시 후 11일 오후 2시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. 

Q3: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? 
  ↳ 중복신청은 현재 특정 사업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중복신청을 했더라도 한 개의 사업에 선정되면 타 신청 사업은 자동으로 탈락처리됩니다. (중복 지원불가) 즉, 수출바우처 사업의 성격으로 어떤 사업에 선정되었거나 협약이 진행중이라면 자동으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.

Q4: 중견기업도 사업 신청이 가능한가요? 
  ↳ 중견기업은 바우처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

Q5: 수출실적이 없어도 수출실적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?
  ↳ 네, 수출실적증빙은 필수입니다. 실적이 없으셔도 발급받아서 꼭 제출하셔야 합니다. 


첨부의 유의사항 및 신청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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